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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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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63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폐기물처리업 업종구분의 영업내용에 따라 배출업소에서 배출된 일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 최종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2)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거래관행상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일괄계약후 배출업소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수집ㆍ운반하여 최종처리업자에게 처리케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① 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업소로부터 받는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② 최종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업체로부터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 대가의 면세여부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3호의 폐기물 최종처리업의 영업 내용중 해역배출은 동법에는 허가규정이 없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해역지정으로 해역배출이 이루어지는 바 이 경우 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