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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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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부가46015-1464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제공이 1997.5.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