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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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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7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제회의 개최용역(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57, 1989.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89.03.15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 명예 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2,3의 경우 법인이 국제회의계최용역 (통역, 번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방송영상매체 제작에 관련된 일어번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번역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