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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1480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하기와 같은 내용으로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련세법상 대손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가 논란이 있어 이에 질의함.

○ "갑"사의 현황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이 보험은 매출된 금액에 대해 전액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되는 범위는 한정적임. 특별히 요청된 거래처일 경우 85%까지 보상, 기타 거래처는 50%까지 보상됨.

가.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피해정도를 줄이고, 부당한 세액징수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는바, 당건은 미회수된 채권의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세법이 규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제가능하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보험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본법의 취지라 할 수 있음(공인회계사의 공통 답변).

나. 대손세액을 매출처의 피해정도를 줄여 안전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지 특정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보험금수혜를 받은 부분은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세무서 측의 답변).

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이해가능한 부분은 많으나 정확한 확정적인 답변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보험가입은 "갑"사가 거래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갑"사의 비용으로 위험정도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세무서측의 해석처럼 특정이익을 염두에 두고 가입된 내용이 아니므로, 본건은 공인회계사의 답변처럼 보험수혜의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여 보험수혜도 받고 대손세액공제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만약 그렇치 않다면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만큼이라도 대손세액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