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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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1485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적용한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한 과세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공장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후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못하였음. 그 후 본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당초 거래일자로 본 수정세금계산서(주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한 상태임. 이 경우 예정신고시 무납부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갑설)
- 무납무가산세 적용이 배제됨.
(을설)
- 무납부가산세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