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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486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4종복합비료(비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조그만 회사임. 당사가 생산하는 제4종복합비료를 다음의 곳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가. 실수요자 농민

 나. 농업협동조합

 다. 정부부처에 소속된 기관(예: 농업진흥청)

 다. 골프장(잔듸에 사용)

 라. 당사의 판매점(대리점)

 마. 농민의 임의단체(예: 오이 작목반)

 바. 화원(꽃 등 화훼를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농장겸용판매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