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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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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부가46015-1487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05.31.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준공기한이 1997.05.31. 이후인 폐기물처리용역은 부칙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실제 폐기물을 1997.5.31. 이전에 처리하였으나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1997.6. 현재 당해 기성대가를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