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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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488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5년간 보유하던 대지(51평)를 팔았는데 매수자는 본인명의로 그 땅에 상가건물을 신축 후 잔금은 후불하는 매매계약을 했음.
나. 허나 채권확보를 확실히 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본인의 명의로 했고 중도금까지 결제된 뒤에 대지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자명의 변경을 매수인에게 해 주기로 했음.
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한푼도 결제하지 않아 대지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명의변경을 못한 채 건축물은 완공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음.
라. 하는 수없이 매수자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고 본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여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자 함.
라. 이때 본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지만 팔고 대지 값만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판 것처럼 소유권이전을 해 주도록 됐음.
마. 여기서 토지양도에 따른 토지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 양도로 보아 사업자로 간주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설이 있어 본 질의를 함.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대지만 팔고 대지 값만 받았으면 대지분 양도소득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사. 참고로 건물의 내용은 상가건물로서 지하 1층-지상 1, 2층은 상가(약87평)이고 지상 3, 4층은 주거용(약 25평)으로 상가는 매수자가 직영하고 주거용의 일부는 임대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