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련예규]
부가 1265-717, 1980.04.21 및 소비 22601-519, 1985.05.08
[예규 내용]
1)상기의 광련 예규 중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 한다’라고 되어 있어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되어야 하고
2)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있으며
3)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1) 규격 : 3KG, 5KG
2) 포장 : 3KG또는 5KG 단위로 비닐에 포장한 후 PLASTIC BOX에 담아 납품(백화점)하고 PLASTIC BOX는 추후에 회수하며, 가정배달용은 비닐로 포장한 후 직육면체의 종이상자에 담아서 배달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기타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3가지의 젓갈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기의 포장 단위는 4인가족 기준으로 약 10일(3KG) 또는 15일(5KG) 분량입니다.
[문의사항]
1) 백화점의 납품하고 있는 제품은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비닐에 포장한 것이므로 면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정배달용 김치도 성격상(위생, 운반 등) 비닐의 포장은 필수적인 것이고 종이상자 또한 이동 및 적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상기의 제품이 비닐 및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상기의 ‘2.3항’과 관련된 예규를 볼 때 당사의 ‘주문김장김치’의 경우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동 및 적재의 편의성을 위해 비닐포장 및 종이포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