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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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490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실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면이라 하면 목화에서 실생산을 위한 원면을 뽑아내고 남은 것으로서 농가의 버섯재배의 영양원인 배지로 이용되고 있음.
나. 이러한 폐면은 본인과 같은 사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직접 판매할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