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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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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93생산일자 1997.07.01.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용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때 이용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건물의 소유주가 각기 다른 A사 B사 C사 및 당사로 되어있는 경우, 당사를 비롯한 나머지 소유사들은 동 건물의 부설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시간ㆍ월정 주차수입료 및 주차장에 지출되는 비용의 관리를 관리협약에 의거 소유지분이 제일 많은 건물관리주체사 A사로 하여금 일임하도록 하였고, 정산잔액은 수선충당금조로 별도적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나. 이럴 경우, 주차수입료 및 지출비용에 대해서 각 소유지분별로 안분하여 A사와 당사를 비롯한 나머지 소유주들은 매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연말에 정산잔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