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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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49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37, 199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7, 1990.12.1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저희 학원에서는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특별반 (정원 80명 : ○○○) 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특별반에 입실하는 대입재수생은 고교 내신성적 3등급이상인자 만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 특별반에 입학하는 재수생은 예외 없이 전원이 저희 학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실하는 조건입니다.
(기숙사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시설되어 있으며 ○○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특별반을 위한 기숙사의 음식 숙박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아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