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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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 및 교부시기부가46015-1503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단가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매월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바, 당사의 예산관리 및 관리결산관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당월 2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적용 여부
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당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 위배 여부
나.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당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 위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