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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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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507생산일자 1997.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14, 1997.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전문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시공하던 중 원도급자가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며 원도급자의 재기의사는 있으나 역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폐사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 신청의 동의를 얻어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을 발주처로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