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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525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2. 운수사업법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 덤프트럭에 관련하여 법원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일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지만, 법원측에서 차량등록원본의 제시요구를 하여 등록원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법원측에서 질의하기를 차량등록원본상에는 최종소유자가 (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인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으며 어떻게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 왔습니다.

○ (주)○○는 본인이 개인운수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명의만 빌린 법인체로 실지차량의 소유는 본인임이 확실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을 보아도 지입차량에 대한 사업장등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 법원측에서 요구하는 답을 할 수가 없어 질의합니다.

○ 저와 같은 지입차량들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몇 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혹시나 운수사업법과 연계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운수사업법 몇 조의 근거에 의해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