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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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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부가46015-1527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아파트진입을 위한 과선도로 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와 아파트용지와 접해있는 쓰레기압축장(구청소유)에 대한 공사, 철도청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유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와 아파트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질의]

 첫째: 아파트 진입을 위하여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바 조합은 조합의 대지사이에 철도용지(철로가 있는 용지)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요건에 따라 철도청과 합의하여 경수철도 횡단 과선 도로교량 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수행한 뒤 ○○구청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 옹벽위치도 A부문)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책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둘째: 아파트 신축부지에 접해있는 구청소유토지인 쓰레기 압축장에 쓰레기 압축장을 철골구조물로 증축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별첨 옹벽위치도 B부문)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세째: 조합아파트 부지와 접해있는 철도용지 부지에 철도청과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는 철도청에서 ○○저유소 하화장에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을 조합의 부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 철도청 수탁공사 승인 공문 참조, 별첨 : 옹벽의 지도 C부문) 이 경우 조감법 제100조 1항 1호의 규저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네째: 아파트 둘레의 방음 및 방화옹벽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지의 여부.(옹벽 : 위치도 D부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