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아파트진입을 위한 과선도로 교량공사 및 진입도로공사와 아파트용지와 접해있는 쓰레기압축장(구청소유)에 대한 공사, 철도청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유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와 아파트둘레의 방음 및 옹벽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질의]
첫째: 아파트 진입을 위하여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는바 조합은 조합의 대지사이에 철도용지(철로가 있는 용지)가 있어 사업계획 승인요건에 따라 철도청과 합의하여 경수철도 횡단 과선 도로교량 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수행한 뒤 ○○구청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첨 : 옹벽위치도 A부문)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책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둘째: 아파트 신축부지에 접해있는 구청소유토지인 쓰레기 압축장에 쓰레기 압축장을 철골구조물로 증축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별첨 옹벽위치도 B부문)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세째: 조합아파트 부지와 접해있는 철도용지 부지에 철도청과 ○○정유(주)와 계약에 의하여 ○○정유(주)는 철도청에서 ○○저유소 하화장에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을 조합의 부담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 철도청 수탁공사 승인 공문 참조, 별첨 : 옹벽의 지도 C부문) 이 경우 조감법 제100조 1항 1호의 규저에 따라 국민주택 및 주택의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네째: 아파트 둘레의 방음 및 방화옹벽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지의 여부.(옹벽 : 위치도 D부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