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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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부가46015-1531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하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임
회신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5111)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로서 농민으로부터 소와 돼지를 직접 구입하여 도살한 후 대리점(정육점)에 공급하는 업체임.
가. 업종의 분류: 위와 같은 경우 업종의 분류를 제조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도매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나.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관계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
(1) 이럴 때 원가로서 영수증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계산서를 받지 못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