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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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532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추징함
회신
1. 사업자가 참깨를 구입하여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누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부가하여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추 가루, 참기름, 들기름, 김, 미역 등 주로 농,수산품을 취급하는 중소업체로써 볶음 참깨도 신규 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를 해볼까 하여 검토 중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참깨를 볶아서 원형 그대로를 포장지에 포장하여 판매할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현재 "O"사, "C"사, "Y"사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어떠한 조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질의3]
볶음참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된다면 식품위생법이나 대외무역법에서 농산물로 분류되었듯이 또한 볶음참깨의 경우도 고추가루, 마른 미역, 소금(정제염), 후추가루 등과 같이 면세됨이 형평에 맞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선처해 줄 방법은 없는지 여부.
[질의4]
면세품목이 아니라면 현재 면세품목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계를 행정적 지도, 계몽하여 부가가치세 및 과세 품목화 시킬 의도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