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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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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부가46015-1533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
회신
1.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바),사)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건물 취득시 계약내용과 각자 구분등기를 하는지 여부 및 소유자별 건물증축내역과 지분변경등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10개업체가 모여서 협동화공장을 설립하고저하는 주체 회사로서,

나. 협동화공장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 폐사외 10개업체의 대표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매도회사로부터는 폐사를 대표자로 하여 일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고, 폐사는 폐사분 건물지분(별표1의 지분참조)만 남기고, 각사 지분대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읍니다.

다. 그러나 잔금지급 후 각사 지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폐사는 토지지분이 없어 건물의 지분등기가 안 된다 하여 부득이 매수자를, 폐사를 제외한 후 협동화참여회사의 대표자명의(법인은 법인명의)로 추가 약정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지분등기를 별표2의 지분대로 완료하였읍니다.

라. 이때 잔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교부를 매도자로부터 당초 계약서상의 매수자 대표자인 폐사로 받아서 다시금 폐사가 각사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마. 아니면 추가약정에 따라서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추가약정서의 매수자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매도자가 각각 교부를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바. 그리고 매수자들의 건물지분이 당초 매입시의 지분과 등기시의 지분(건물의 지분등기가 토지의 지분비례로 등기를한후 후일 각사 증축후 지분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임)이 상이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기준은 당초매입시 지분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사. 아니면 등기 지분대로 수정한후 증축이 완료되면 다시 각사가 자기지분대로 각각 교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