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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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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부가46015-1534생산일자 1997.07.0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044.1993.8.20)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44, 1993.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700교환회선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주요도시에 전화음성정보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여 전화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각 지역의 전화음서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한 장소는 주재하는 직원 없이 동시스템만 설치되어 있고,

3) 본사에서 시스템개발,유비보수,광고선전 및 수금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에 각 지역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햐 하는지? 아니면 본사를 사업장으로 보아 본사에서만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되는 지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