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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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53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동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당해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공자등으로부터 토지구획정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때 당해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인 조합원이 교부받은 토지조성 등 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승인된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이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결성(토지정지작업, 도로구축, 환지등 토지구역정리사업이 종료되면 본 조합은 해체될 것임)하여 건설회사와의 계약하에 토목공사 용역을 받고 있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다음의 설중 어느 점이 타당하온지요.
(갑설) 토목공사에 따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전액 토지조성들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을설) 토목공사 중 구축물로 볼 수 있는 도로포장공사, 옹벽공사, 탱크로리등 구조물 설치작업 공사에 따른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병설) 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