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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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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45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729.1989.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729, 1989.11.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산하 시지역 이상 공연장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극장 입장요금에 7%를 진흥기금으로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이체시키고 있는바 일부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기금 모금액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자 하고 있어 극장과 세무서간 문제기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외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가. 문예진흥기금은 극장 입장요금에 7%를 모금하게 되어있어 신고수리청에 공연신고시 극장 입장요금에 포함하여 2,000원(진흥기금 포함)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 입장요금 1,870원 진흥기금 130원으로 공연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수리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입장권에도 위 가,나 항과 같이 기재하여 발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7%를 별도로 모금하기 어려워 입장요금 2,000월(진흥기금 포함)으로 기재하고 7%를 산출하여 모금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서에서는 모금액을 포함하여 입장요금 2,000월은 받었기 때문에 과세대항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과세 대산이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