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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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부가46015-1547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93.1995.01.12).(국세청소득46011-1474.1993.5.21)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93, 1995.01.12 ※ 소득46011-1474, 1993.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경위
㉮ 1996.12.31까지 법인 “갑”이 개인 “을”“병” 소유토지위에 “갑”소유로 건축된 건물에 법인 “갑”명의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법인이 경영중이던 관광호텔이 시설노후및 부대시설 부족으로 경영난이 극심하여 자구책으로 인접된 개인 “을”“병”의 토지위에 법인 “갑”과 개인 “을”“병”이 공동소유로 건축물을 증축하였음.
㉰ 현재 토지는 개은 “을”“병” 소유이고 건물은 법인 “갑”과 개인 “을”“병”공동소유임.
2) 사업자등록 하고자 하는 방법
허가명의자인 경영자와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일치 하여야 하는 현행 관광호텔 호가기중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법인 “갑”과 개인 “을”“병”이 공동사업을 하여야 할 사정입니다. 이경우에 법인 “갑”과 개인 “을”“병”이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현행세법상 가능한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대표사업자는 법인 “갑”으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 경우 법인이 되는것인지? 또는 개인이 되는것인지? 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