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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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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4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767, 1994.0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67, 1994.08.29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회사는 1996년 12월 16일 중국산 생도라지를 수입한바, 관세중앙분석소에서의 회신에 의하여 위 물품이 식품으로 판매될 지라도 H.S NO 0714의 류 로는 분류하지 않으며 단지 H.S NO 1211 90 9090으로만 분류하여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1211류의 품목은 인삼만을 예외로 하고 기타 모든 품목에 부가세를 부가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부가세는 1차 상품에는 부가할 수 없는 세목으로 알고 있는 바, 산지에서 아무런 가공을 거치지 않고 또한 말리지도 않은 물품에 부가세가 부가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