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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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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구조물 설치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552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조립이 편리하도록 자기 제조장에서 일부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동 사업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조립ㆍ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단순가공을 거친 것인지 제작된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구조물의 제작 설치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여부>

 ○ 당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철물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1995년부터 1996년도에 주택건설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강구조물공사(철골공사)를 ○○건설(주) 등으로부터 하도급(재료비, 노무비, 경비포함)받아 당사의 공장에서 원청이 제시한 건축설계도면의 시방에 따라, 강구조물을 제작하여 주택건설현장으로 그대로 운반한 후 현장에서 조립설치시공을 하여 완성된 강구조물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상기 건은 ○○지방국세청 감사시 지적사항으로서 감사인은 당사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강구조물을 공급설치한 것은 업태가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하겠다고 함.

 ○ 강구조물공사(아파트공사시 철골공사)는 불특정한 일반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택건설현장에서 주문한 대로 제작하여 특정한 주택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주택용 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서 당연히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