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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555생산일자 1997.07.10.
AI 요약
요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계약서(일반적, 정형적인 계약서)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선금과 잔금 즉 선금은 공사계약(착공)일에 잔금은 준공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중도금은 없으며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임) 또한 특약사항에는, 공사완성까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선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은 전액 분기말로 기성부분급으로 전환 대체하기로 한다(계약서에 기성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사항은 없음).

나. 변경계약서(증축으로 인함)에는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선금에 관한 공급시기가

  - 1의 경우에는 준공일인지.

  - 2의 경우에는 계약변경일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4...9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