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과다한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함과 동시에 고품질의 교육기회를 전국 각지에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사임. 금번 영업개시에 앞서 A사 및 A사의 하부 독립조직인 각 지역본부 그리고 지역본부에 종속하면서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단위 교육국들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공급 해당 유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A사, 각 지역본부 및 단위교육국들이 제공하는 주된 재화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도서에 해당되는지.
나. 주된 공급재화인 학습교재와 학습평가지 이외에 학습교재를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본사소유의 비디오테이프를 회원학생에게 일정기간 무상대여하며, 학습평가지의 첨삭지도 그리고 관리회원에 대한 학습지도 등의 용역이 공급되는바, 이러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공급에 해당되는지.
3. 관리회원 주1회 학습지도방법 및 내용
학생이 구입한 교재에 첨부되어 있는 학습평가지(교재별 총 4개의 학습평가지가 있음)를 풀어서 1주에 한번씩 교육국에 제출하면(1주차 때) 본부에 근무하는 첨삭관리 선생님이 학생이 제출한 학습평가지의 정답 여부를 CHECK하면서 학습평가지에 첨삭을 하고 학생이 2번째 학습평가지를 풀어서 가지고 올 때(2주차 때) 2번째 학습평가지는 받아 두고 첫번째 첨삭된 학습평가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며 틀린 문제에 대해 왜 틀렸고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하여는 교재의 어느 부분을 공부하여야 하는지를 약 5∼10분동안 1:1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됨. 다음 3주차 때는 3번째 학습평가지를받고 2번째 학습평가지를 지도하여 주는 순의 반복으로 이루어짐.
이는 기존 ○○, ○○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사 교재에 대한 첨삭관리지도방법을 가정방문 대신 교육국으로 학생을 오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가정g방문이 불가능한 주된 사유는 당사의 교재가 중고등학생을 상대하는 교재이므로 중고등학생의 하루 일정을 감안할 경우 퇴교시간이 오후에 이루어지고, 저녁에는 학원 등을 가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고자 한다면 주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의 교재 사용자 특성상 가정방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선생님 및 중고등학생들의 불가피한 시간 스케줄상황을 감안하여 학생이 퇴교 후 집으로 가던 중이나, 학원을 가던 중, 또는 독서실 등을 가던 중 아무때나 편한 시간에 교육국에 들려서 1주 동안 자습으로 교재를공부하며 풀이한 학습평가지를 제출하고 지난 주에 제출한 학습지평가지의 결과를 약 5∼10분 동안 1:1 관리받는 식으로 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