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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납부세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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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62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규정된 제조ㆍ광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경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4조 제3항에서는 이 규정은 이 법 시행(1997.01.01.) 이후 최초로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조기환급자의 경우에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에도 납부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가. 본 규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없다.

 나. 부칙 제4조에서 1997.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초신고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시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