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협에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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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에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부가46015-1564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당해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당해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위농협이 농가 생산호박을 수집하여 수출업자와 제3자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호박을 수출할 때 당사는 호박 포장재(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 포장재(박스)납품완료 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호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3-6-1…11, 3-6-2…11 의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당사는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