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66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관계]

  (주)○○종합건설은 1995.4.에 공사중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하게 되었으며 1995.3.에 토지부분은 양수자명의로 등기를 필하였고 공사중인 건물은 건축주명의변경에 의해 건축주를 (주)○○종합건설에 양수자명의로 변경하였음.

[질의사항]

 가. (주)○○종합건설은 상기 공사중이던 건물을 매각시 동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건물의 준공시(1995.10.)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부가가치세법 제9조에는 매각부동산은 그 물건이 사용가능한 때를 거래시기로 봄) 교부시기의 질의.

 나. 위 계약내용의 계약일 현재 진행한 건물분은 ₩3,400,000,000원으로 잠정평가하고 향후 준공시까지의 건물은 ₩2,563,400,000원으로 산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하였는바, 계약일 현재까지의 진행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