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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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566생산일자 1997.07.11.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과세되며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의 스포츠센타를 건설 중에 매각하고 양수자명의로 건축허가 등을 변경한 후 양수자로부터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건설된 건축물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중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잔여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관계]
(주)○○종합건설은 1995.4.에 공사중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하게 되었으며 1995.3.에 토지부분은 양수자명의로 등기를 필하였고 공사중인 건물은 건축주명의변경에 의해 건축주를 (주)○○종합건설에 양수자명의로 변경하였음.
[질의사항]
가. (주)○○종합건설은 상기 공사중이던 건물을 매각시 동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각건물의 준공시(1995.10.)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부가가치세법 제9조에는 매각부동산은 그 물건이 사용가능한 때를 거래시기로 봄) 교부시기의 질의.
나. 위 계약내용의 계약일 현재 진행한 건물분은 ₩3,400,000,000원으로 잠정평가하고 향후 준공시까지의 건물은 ₩2,563,400,000원으로 산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하였는바, 계약일 현재까지의 진행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