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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소유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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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의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7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671, 1991.12.17 및 국세청 소득46011-2468, 1996.09.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친숙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기는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처자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468, 1996.09.04
질의내용

[회 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의 수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분할등기한 상가의 사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매매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위치, 주변환경, 이용현황 등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갑, 을, 병 세사람이 1995년에 땅(대지)를 공동취득한 후 상가건물 신축후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분양하다가 분양사업 부진등 사유로 공동사업을 97년 1월에 해지하고자 하며 이때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해 각자 3일 앞으로 등기한 수 각자 3명이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 아 래 -

가. 미분양된 상가를 분할등기한 상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나. 만약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면 계상시점에 감정가액 (건물전체 감정가액 중 면적안분한 가액)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다. 각자 앞으로 건물 분할등기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위의 감정가액중 건물가액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답을 주셔야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