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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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580생산일자 1997.07.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용 참나무와 폐솜을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영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느타리버섯 재배용 폐솜(COTTON WASTE)을 수입을 해서 농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