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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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158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업무상의 패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7.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명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점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질의내용
[회 신] |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사항에 대해 대손세액 곤제 여부및 그 방법을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거래처의 부도발생(1995.07.30일자)으로 미회수 매출채권 \16,425,279및 기 수령한 부도어음 \25,000,000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1) 부도어음 해당액 \25,000,000뿐 아니라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