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전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 계산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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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 계산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는지 여부부가46015-1598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A 사업자는 소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09월 01일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신청 교부받아 주유소 사업 준비를 해오다가 1996년 12월 01일부터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33,000,000원의 공급대가가 있슴.
(제1안) 위의 경우 A 사업자는 직전년도 1억년의 공급대가 계산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자로 계산하면 150,000,000원에 미달하여 1997년 07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어야 한다.
(제2안)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일(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1996년 12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년간 환산하여야 하므로 과세 유형 전환이 불필요하다.
[질의] (제1안)과 (제2안)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