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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 계산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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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 계산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98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880.1992.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880, 1992.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A 사업자는 소매,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 09월 01일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신청 교부받아 주유소 사업 준비를 해오다가 1996년 12월 01일부터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33,000,000원의 공급대가가 있슴.

 (제1안) 위의 경우 A 사업자는 직전년도 1억년의 공급대가 계산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날자로 계산하면 150,000,000원에 미달하여 1997년 07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어야 한다.

 (제2안)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일(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1996년 12월 0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년간 환산하여야 하므로 과세 유형 전환이 불필요하다.

[질의] (제1안)과 (제2안)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