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누락분을 확정신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로 간주 여부부가46015-1599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33.1966.08.27). (국세청부가46015-2016.1996.09.25)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733.1966.08.27). (국세청부가46015-2016.1996.09.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733, 1996.08.27 ※ 국세청부가46015-2016, 1996.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로 간주 여부
[질의 2]. 부가세수정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몇퍼센트 과세되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산세의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