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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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59생산일자 1997.01.2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오던 중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던 중 부동산입대사업을 개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설중인 상가(토지,건물)의 지분 10평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고져 관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태 : 부동산, 종목: 점포임대)을 하고, 그 사업자 등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1998.06월 까지 총 5회)을 불입하여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 오던 중
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업태 : 부동산업, 종목: 점포임대)와 이건 분양에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 다는 계약을 하고 이행 하였 을때
이 경우는 아직 부동산 임대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한 즉 등록만 된 상태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