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는 봉사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가46015-1601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함)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8.02.부터 "○○"라는 대중음식점(레스토랑) 허가를 득하여 1993.10.22.까지 영업을 하였던 사람임.

○ 본인이 ○○를 경영하면서 고객이 종사자(웨이터, 웨이추레스. 피아노연주자 등)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약간의 봉사료를 식대와 함께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봉사료는 당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해주고 본인은 가맹된 각 카드사에 식사대와 봉사료를 구분 분류하여 청구 후 지급받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금액을 제외한 매출액만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

○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종사원들이 받은 누적된 봉사료에 대하여 업소의 매출로 인정하여 영업장관할세무서에서는 봉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음.

○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는 봉사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