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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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부가46015-1604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총리령 641호)의 개정(1997.05.31. 공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사항]
첫째, 생활폐기물(면세적용)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보아야 하는지 여부.
둘째,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다음 각각의 경우 어디까지 과세되는지 여부.
가. 학교, 병원 등 면세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라. 재래시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