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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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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05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 삶은 돼지내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돼지도축장으로부터 돼지내장을 구입하여 첨가물 없이 삶은 후 시중 소매상에게 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임.

○ 돼지내장을 단순히 삶은 상태에서 식용으로 시중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품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