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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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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사 및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608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 총괄납부승인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마다 생산되는 제품이

최종판매되나, 거래업체에서는 본사 사업장의 A제품과 제2사업장의 B제품을 동시에 구매하여 A제품과 B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업체에서는 같은 업체에서 수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수금관리 및 회계처리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사 사업장명의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고 있어, 본사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방법 중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처리방법 : 제2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2사업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대출한 제품을 거래처의 수금관리 및 처리상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1사업장과 본사사업장을 경유하여 최종 본사사업장에서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 회계처리 : 제2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제1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로 처리하고 또한 제1사업장에서 본사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처리하고 본사 사업장에서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갑설)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직접 매출하였으나, 제1사업장 및 제2사업장에서 본사 사업장으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로 처리하고,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최종 부가가치세의 부담금액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위법은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물건의 이동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제2사업장에서 실제제품이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제2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