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 총괄납부승인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마다 생산되는 제품이
최종판매되나, 거래업체에서는 본사 사업장의 A제품과 제2사업장의 B제품을 동시에 구매하여 A제품과 B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업체에서는 같은 업체에서 수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수금관리 및 회계처리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사 사업장명의 세금계산서교부를 요구하고 있어, 본사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처리방법 중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처리방법 : 제2사업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2사업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대출한 제품을 거래처의 수금관리 및 처리상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1사업장과 본사사업장을 경유하여 최종 본사사업장에서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 회계처리 : 제2사업장에서 판매목적으로 제1사업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로 처리하고 또한 제1사업장에서 본사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처리하고 본사 사업장에서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갑설)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직접 매출하였으나, 제1사업장 및 제2사업장에서 본사 사업장으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부거래로 처리하고,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최종 부가가치세의 부담금액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위법은 아니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물건의 이동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제2사업장에서 실제제품이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제2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