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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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610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증액된 금액에 건축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된 경우 당해 증액된 공사대금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토목, 건축면허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내용 중 면세부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이견이 있어 계산서발행 여부
<공사내용>
가. 공사기간 : 1995.12.28.∼1997.11.12.
나. 당초도급금액 : 4,400,000,000원(4,000,000,000(공급가액)/400,000,000(세액))
다. 설계변경증액분 : 250,000,000원(200,000,000(공급가액) / 20,000,000(세액))
(추가계약예정) (50,000,000(공급가액) / 5,000,000(세액))
※ 설계변경내용┌일반공사비: 200,000,000원 └면세공사비: 50,000,000원┌건축폐기물처리비: 30,000,000원 └계측시험비: 20,000,000원(갑설)
- 공사비증액분 중 면세사업부분(건축폐기물처리비 30,000,000원 및 계측시험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분만 세금계산서 발행함.
(을설) 본 공사는 과세건물이며 면세부분을 과세사업의 일부분으로 보아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