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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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여부부가46015-1611생산일자 1997.07.15.
AI 요약
요지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비계 및 구조물해체)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건설용역과 상가신축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 중 비계 및 구조물해체(철거)와 토공을 업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임.
나. 그런데, 현존 13평형 1,009세대 및 부속상가를 철거하고 1,947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 1,872세대, 규모 이상: 75세대) 및 부속상가를 재건축하기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재건축공사의 가장 기초적인 현존건물의 철거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하수급업체인 우리 회사와 하도(수)급계약 체결과정에서 시공사측(○○산업개발)의 공사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견해가 신축예정인 총 1,947세대 중 1,872세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관계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부분(총 1,947세대 중 75세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하도급계약체결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상기와 같은 여건하에서 비계 및 철거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면 부과기준이 총 건립예정 세대수인지, 건축연면적기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