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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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맡겨 운영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1628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특정인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임
회신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귀 질의의 판매와 수금)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당해 특정인이 판매○수금한 매상액의 일정금액을 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흥업소인 나이트클럽에서는 주임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임제란 업주와 고용관계가 아닌 주임(여러명)이 판매와 수금을 책임지고 주임은 자신이 판매한 매상액에서 일정부분(통상 20∼30%)은 자신의 몫으로하고 자신몫을 차감한 나머지를 업소에 불입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주임이 가져가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