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공동주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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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공동주택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62생산일자 1997.01.23.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415, 1980.05.15), (국세청부가46015-2502, 1996.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65-1415, 1980.05.15 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02, 1996.11.26
질의내용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간세1265-1415, 1980.05.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공요금은 구가가 독점적으로 생한․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건지․제조담배․우편요금․전신전화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5-1-3-13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시 원세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등에 관하여 질의코져합니다.
존 통칭에 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약은 부동산 입대 관리에 따른 댓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기료, 수도료와 함께 매월 소독비, 오물수거료, 수위의급여를 총임대평수에서 임차인 각각의 임차평수로 단순히 배분만하여 영수하고(임대료와는 구분하여 영수함)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