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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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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630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양어용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중 어류용의 것(FOR FISH)임. 이 사료는 양식을 하는 많은 어민이 사용하고 있음. 수입시 상기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