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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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 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부가46015-1631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 중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무역금융 한도부족으로 공급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못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신고내용 중 매입세액을 감소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한 가산세가 배제되는지 아니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50% 감면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