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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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1632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교육용역의 범위의 개정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개정(대통령령 제14081호, 1993.12.31.)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 변동이 있는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령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1993년도중 건물신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환급이 당시의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사업에만 해당되었기에 정당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4081호(1996.12.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994.1.1. 공급분부터 청소년수련시설교육용역을 면세적용하여 면세공급가액의 당해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업의 내용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시행령개정 이전에 공급받았던 것을 소급과세하는 것으로 사료됨.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명시된 소급과세금지원칙대로 건물신축관련 부가가치세환급재계산으로 인한 추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