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을 영업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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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을 영업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부가46015-1633생산일자 1997.07.18.
AI 요약
요지
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함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귀 질의 본사 및 영업소)가 되는 것이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여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화공약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써, 본사(이하 주사업장)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화공약품전문보관창고업체에 보관을 의뢰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주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와 이견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1) 현상황
(가) 본사 및 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5-3 ○○프라자
(나) 보관창고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리 269 ○○○○창고
(다) 주사업장과 보관창고간의 거리 및 이동시간(12.2킬로미터: 13분)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필히 전문창고업체 내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거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 및 영업소재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