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인력경비용역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인력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력경비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약 내용
1) 계약명 : 인력경비용역 예약
2) 계약 당사자
“갑” :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을” :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3) 계약기간 : 1997년 01월 01일 ~ 1997년 12월 31일(1년간)
단, 기간만료 01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후의 갱신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4)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년간 일금 \102,960,000원정(V.A.T별도)으로 하며, 우러간 용역대금은 일금 \8,580,000원정(V.A.T별도)으로 한다.
5) 대금의 청구 및 지급 : “을”은 용역대금을 매익월 10일 이내에 청구하고 “갑”은 “을”의 용역이행 완료를 검사한 후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었음이 확인 될 경우 “을”의 대금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나. 질의
상기 계약내용과 같은 경우 인력경비용역 공급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1) 갑설
계약기간은 1년이나, 월간 용역대금을 명시한 계약임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의거 인력경비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용역 공급 시기는 매월 말이다.
2) 을설
계약기간이 1년인 인력경비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때이다.
3) 병설
상기 계약 내용 중 5)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서 정한 갑이 용역이행 완료를 검사한 때가 공급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