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로 과세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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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656생산일자 1997.07.22.
AI 요약
요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우유에 대하여는 동법 동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급식사업에서 김치, 우유, 두부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항